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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한남4구역, 삼성물산 품으로…한남뉴타운에 래미안 깃발 꽂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1-18 17:55

단지명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조합원에 ‘초심’ 강조한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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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시그니처 O타워 모습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시그니처 O타워 모습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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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남뉴타운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한남4구역의 시공권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에게 돌아갔다.

18일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총 1153명 중 1026명이 투표에 참여, 삼성물산은 675표를 득표하며 시공권을 획득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제안했다. 공사비는 3.3㎡당 938만원 수준으로, 총 1조5695억원이다. 예상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이 날 시공사선정 총회 전 진행된 양사의 합동설명회에서 김상국 삼성물산 부사장은 “3년여 전부터 공을 들여온 사업인만큼 ‘초심’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하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렸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물러날 정도로 진심을 보여왔고, 이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조합원들에게 어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25년 이어온 명품 주거 브랜드의 시작인 래미안의 풍부한 경험과 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에 빛나는 독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남4구역을 한강변 대표의 최고급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해 완성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을 비롯해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의 평지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차별화 제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최초로 특허 출원한 원형 주동 디자인을 앞세워 원형∙십자형∙L자 판상형 등 다양한 주거동의 형태를 적용해 한강∙남산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프리미엄 조망 확보와 도시 경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한강 방향으로 열린 주거동 배치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세대간 시야 간섭을 최소화하고, 한남뉴타운 내 타구역(2∙3∙5구역)의 건축 계획을 반영한 고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총 1652세대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최상의 설계를 완성해 조합원 100%가 중∙대형 평형에 한강 조망을 더한 프리미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에 제안한 사업조건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에 제안한 사업조건 /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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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평가받는 사업조건과 금융혜택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분양 면적 확대와 발코니 확장 옵션판매 수입 조합 귀속 등 ▲분양수입 1583억원, 명확한 고정금리(CD + 0.78%)를 적용한 전체 사업비 직접 조달과 HUG 보증 수수료 절감 등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착공 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자체 부담과 커뮤니티∙상가 운영시설 등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의 우위 조건을 통해 약 2900억원의 혜택을 담았다.

무엇보다 조합원 100% 한강 조망 프리미엄 가치 상승을 고려한 약 3170억원을 더하면 총 6070억원, 조합원 세대당 총 5.2억원에 달하는 이익 확보가 기대된다.

이 밖에 이주에서부터 입주까지 이어지는 파격적인 금융 혜택에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제시하며 신속∙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약속하기도 했다.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지원을 통해 조합원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원활한 이주비 대출을 책임질 예정이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마련했다.

나아가 공사계약서에 실착공일을 이주가 완료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공사이행확약서를 제출해 공사 중단이나 지연 없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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