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소재 한국유니온제약 공장 전경. /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최근 한국유니온제약 주권에 대해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즉 다음 달 14일 안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회사의 상장 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앞서 지난해 10월 11일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11월 22일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유니온제약은 지난달 13일 한 차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심위의 상장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횡령‧배임 사건은 양태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동대표였던 백병하 회장과 전 미등기임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횡령 금액은 194억4449만 원으로, 전년 기준 자기자본의 64.11% 규모에 달한다.
이에 한국유니온제약은 같은 달 17일 양 전 대표를 수장직에서 해임하고 백병하 회장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이어 25일엔 양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맞고소, 분쟁의 불씨를 키웠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도 총 6건의 횡령·배임 발생 사실을 알리며 전·현 임직원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들의 횡령 규모는 약 21억 원이다.
양 전 대표와 백 대표 간 갈등은 지난해 초 공동대표 체제 전환 이후 불거졌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4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 경영 강화 차원에서 백 대표를 영입했다.
이후 양 전 대표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비메디코투자조합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백 대표의 횡령·배임 문제를 제기하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심위의 상폐 결정에 대해 백 대표는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개선기간 부여를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법·제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