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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거리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운영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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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레드로드 보도에 적치된 쓰레기와 킥보드를 치우고 있다./사진제공=마포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레드로드 보도에 적치된 쓰레기와 킥보드를 치우고 있다./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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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구 대표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13일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서울특별시에 레드로드 R1~R7 구간 약 1.6km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포구의 요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교통시설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마포구는 관련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조치를 거쳐 상반기 중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레드로드는 유동 인구가 많고 특히 핼러윈과 연말연시 등에는 안전관리에 나설 만큼 인파가 몰리는 구간”이라며, “안전사고 우려가 커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구는 레드로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함께 강력한 대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킥보드 통행이 제한된 레드로드는 보행자 중심의 더욱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다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핼러윈과 연말연시 기간 레드로드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펼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 자전거 등을 즉시 이동 조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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