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서초 본사 / 사진제공= 삼성증권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에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요건으로 알려진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내부통제조직, 전산설비, 규정준수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연내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으로,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를 대상으로 단계 별로 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