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소각장 반대를 외치는 모습./사진제공=백남환 의장실
이미지 확대보기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선정 발표까지 애초부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암동을 지역구로 한 백남환 의장은 그간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눈과 입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외면한 채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밀실행정으로 밀어 붙인 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는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장은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 이후 구색 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기준치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아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장을 비롯한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가 2022년 8월 기존 소각장 부지 옆 상암동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발표한 이래 2년 여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반대 시위를 펼쳐 왔다.
백남환 의장은 “상암동과 그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간 건강권과 재산권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며 “최종 승소하여 소각장 건립이 전면 백지화 되는 날까지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고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