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13일 서스틴베스트가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반대 권고를한 이사 후보는 영풍 강성두 사장과 MBK 김광일 부회장이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MBK·영풍의 핵심 인물들이 이사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영풍 강성두 사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강 사장이 12년간이나 영풍에 재직했지만, 경영성과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사장으로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문성 측면이나 고려아연의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도 언급했다. 특히 2024년 9월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영풍의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대표이사 및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부분까지 상세히 적었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문제 역시 거론했다. 먼저 2019년 4월 환경부의 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김광일 MBK부회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대표이사, 딜라이브 기타비상무이사 등 무려 9개 기업에서 이사를 겸임 중이다.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MBK가 투자하고 김 부회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들의 법 위반 사례 등을 열거하며 김 부회장의 부적격성 역시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롯데카드 배임사고 발생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