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작년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상대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을 저장하거나 입고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내 11일부터 황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고려아연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에 대한 보관 및 처리가 영업허가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당국은 12월 31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오는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당량의 황산을 철로를 통해 온산제련소로 보내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생산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 또 위험 물질 이동과 관리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반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반발했다.
당장 영풍 석포제련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당국의 제재로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4달 가까이 제대로 된 조업을 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 등의 문제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0%대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영풍이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추가적인 조업 차질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반년 이상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공급량의 30% 이상을 담당해 온 만큼 아연을 공급받아 온 주요 철강사들 역시 공급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가 약 43만5000톤 수준이고, 90% 이상의 물량을 고려아연과 영풍에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제외하고 현대제철 등 주요 국내 철강업체들이 영풍으로부터 상당량의 아연을 공급받고 있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속업계 관계자는 "58일 조업정지에 이어, 10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여기에 황산까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과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