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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희곤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센터장 “2년 전부터 종합재산신탁 준비…FP·전문성 자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01-13 00:00

선제적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인프라 구축
보험사 종합적인 자산 컨설팅 제공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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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곤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센터장

▲ 김희곤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센터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은 이미 2년 전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을 포함해 종합재산신탁을 준비해왔습니다. 2년 전부터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준비했기에 고객에게 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김희곤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센터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 금융사 대비 교보생명 신탁 서비스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보생명은 2년 전부터 TF를 구성해 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췄다. 실제 재무설계센터에는 신탁전문가 4명, 사내변호사 2명, 사내세무사 4명이 웰스엑스퍼트(Wealth expert), 신탁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재무설계전문가만 41명을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시행 전인 작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작년 12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지면서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출시 2주 만에 10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40억원에 달한다.

김희곤 센터장은 "보험을 판매할 때 전속설계사(FP)들이 교육부터 건강, 사망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가상 컨설팅을 통해 보험을 판매한다한다는 점에서 신탁과 일맥상통한다"라며 "고객 가정사나 집안 살림살이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고객과 친밀도가 높은 FP조직이 있으므로 정예화된 FP판매 채널을 통한 신탁 영업력 확보 및 고객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기업 결렬·사후 가족 재산관리 소홀 차단까지…상속·증여 신탁이 효과적
김희곤 센터장은 상속·증여에는 신탁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어 상속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재산분배에 대해 상속자 간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김희곤 센터장은 종합재산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배분은 물론, 사후 재산 관리까지 컨트롤 할 수 있어 신탁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센터장은 "상속배분을 유언장을 통해서 하게 될 경우 유언공증을 하긴 하지만 유언장은 재산분배 정도만 담을 수 있다"라며 "종합재산신탁을 하면 상속받을 가족의 재산관리 소홀, 기업 결렬문제, 재산다툼 방지,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손주 세대까지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고객 중에서도 신탁을 통해 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사례가 있다. 암투병 중인 교보생명 50대 여성 고객은 10억원 자산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을 체결, 이혼한 전남편이 자녀 친권으로 본인 유산을 침해하지 못하는 장치로 신탁을 활용했다.

증여 후에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도 있다. 조건부 신탁 또는 조건부 증여로도 부양 의무를 명시할 수는 있지만 부양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증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한다. 반면, 증여 신탁은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조건부 신탁 또는 조건부 증여로 부양의무를 명시할 수는 있지만 다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라며 "증여 신탁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희곤 센터장은 보험사가 신탁 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험이 라이프사이클 별 보장을 설계해주는 만큼 비재무적 고민까지 보험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희곤 센터장은 "보험사는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재무설계, 경제적 가장의 사망보장 준비 자산의 세대이전을 설계해준다"라며 "특히 개인별 맞춤설계를 지향하는 보험사는 고객의 재무적, 비재무적 고민등을 파악하여 제안하는데 타 금융사 대비 유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종신보험·상속세 마련 효과적 수단
김희곤 센터장은 상속을 고려한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상속 후 세무조사, 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상속세율이나 공제 등은 완화되는 반면 상속재산평가는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공시지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가액으로 많은 자산들이 평가받는 등 강화되고 있다"라며 "상속 사후 세무조사도 본래 상속재산가액이 20~30억원 이상 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10억원이 약간 넘어가는 재산금액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속세 마련에는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이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센터장은 "상속재산을 줄이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종신보험"이라며 "경영인 정기보험도 법인의 비용을 절세하고 조기 사망시 상속세 재원마련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영업현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컨설팅하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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