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MBK의 주요주주(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면서도 "MBK 연합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등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국외 인수·합병·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제한다. MBK는 자사가 국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법조계와 고려아연은 외국인 김병주 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미뤄볼 때 외국인 투자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맞선다.
막강한 권한이란 김 회장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인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술보호 당국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외국인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열거하는 것과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주 MBK 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