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1대에 책정된 국고보조금은 최대 580만원(취약계층 인센티브 등 제외)이다. 작년 650만원보다 70만원 줄었다. 보조금 100%가 지급되는 차값 기준도 5500만원에서 5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중·대형차 기준으로 소형차에 책정된 최대 보조금은 530만원이다. 경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대형차라고 봐도 무방하다. 소형SUV로 인식되는 모델 가운데 가장 작은 기아 EV3도 소형차 너비 기준을 초과해 중형차로 분류된다.
2025 전기 승용차 보조금. 굵은 글씨는 변경 또는 신설안.
이미지 확대보기내가 구매하려는 전기차가 구체적으로 보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다소 복잡한 계산식을 따른다. 크게 두 분류로 ▲차량 자체와 관련한 성능 보조금 ▲제조사 기술·인프라 역량과 연관된 배터리안전·혁신기술·보급목표이행 보조금 등으로 나눠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차량 가격, 배터리 종류 등으로 결정되는 계수를 곱해 보조금 규모를 최종 산출한다.
올해는 성능보조금이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다. 중·대형차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다. 게다가 보조금이 대폭 줄어드는 '성능'을 판단하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 기준이 400km→440km 미만으로 강화했다.
대신 배터리안전 보조금은 30만원 늘렸다. 작년까진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20만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배터리상태정보과 BMS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각각 20만·10만원을 추가한다.
기술유출 우려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꺼리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또 안전계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라든지 일부 회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BYD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이나 충전량 정보 제공 여부는 각각 6개월, 12개월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요약하면 작년에 이어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고 수입 전기차, 특히 중국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작년 테슬라 모델Y RWD모델에 책정된 국고 보조금은 211만원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스탠다드는 646만원이다.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받을 수 없는 보급목표이행 보조금에 각종 배터리 관련 계수 등 불리한 조건이 추가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서울 기준으로도 아이오닉5가 모델Y보다 5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이 더 나왔다.
그럼에도 '테슬라 돌풍'은 멈추지 않았다. 작년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가 모델Y(1만8718대)다. 1만4180대에 그친 아이오닉5를 제쳤다. 모델Y는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CATL의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생산 모델로 들여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흥행 이유로 꼽힌다.
테슬라는 곧 글로벌 공개할 모델Y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주니퍼'를 통해 국내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BYD도 국내 전기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차량 가격이 흥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BYD 중형 전기세단 씰
이미지 확대보기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