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보험금을 건강할 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간도 기존 100세에서 최대 110세로, 가입 상한 연령은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된다. / 사진=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노후위험을 완화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을 약 362만건으로 추산했다.
보험금 제공 방식은 연금형과 현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 ISA의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 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인출 시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 복원이 불가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는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할인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기준금리는 기초상품 부리이율과 연계해 과거 확정고금리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높게 설정됐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를 우대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탁업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사가 생애종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고객의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서비스, 상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 내부통제도 선진화한다. 지주와 은행은 이번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 5종 세트는 현재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2월 중 시행 시기 등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