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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가 합리성 제고…상장폐지 요건·절차 강화 [2025 금융위 업무계획]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1-08 19:07

1월 말 유관기관 공동 상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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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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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PO(기업공개) 때 공모가 산정에 대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따르면,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 등을 추진한다.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폐 절차 효율화가 핵심이다. 이날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2025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따르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유관기관 공동 세미나를 통해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도 지원한다.

또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한다.

2025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및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총 12개월) 및 대주 담보비율 인하(105%),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해당된다.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도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제재현황 공개도 강화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양정기준도 합리화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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