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기관과 인터넷은행의 협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도 추진하며 해외진출도 돕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 2025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은행·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과 인터넷전문은행간의 협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해 업무 위탁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 가능 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과 영업구역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금융기관들도 인터넷은행과 협력해 여신업무 일부 등 본질적 업무와 마케팅 등을 위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업무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제한명령권·시정명령권 등을 신설해 금융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 절차도 추진한다.
먼저 주문결제플랫폼 등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해 장기임대 사업과 혁신기업·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금융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신탁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와 의료·세무·법률 등 비금융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산관리·재산승계 등 수요 맞춤형·비금전신탁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2025년 통상 협상 상대국별 국내 금융권 진출 수요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시장개방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통상 협상(예정) 상대국은 EU·영국·중국·태국·말레이시아·몽골 등이다.
지역별 거점국가와 업권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기관 간의 중복과 공백 등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지원역량을 조직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FTA 협상과 MOU 체결, 고위급 회담 등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은 해외IR을,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해외금융협력포럼과 연수 등을 돕는 식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