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 덕분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지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은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측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핀테크기업의 목소리와, 핀테크기업을 직접 지배하기 보다는 지분투자로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금융지주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이를 개선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선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 협력 범위가 더욱 다양하고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활용하는 투자자문사를 지배하는 등 여러 형태의 계열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데이터 공유의 경우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별도의 동의없이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데이터를 공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에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등이 포함된다.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도 완화된다.
각 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당국의 사전 승인이, 이외 업무는 사전·사후 보고가 필요했던 현행 방침을 개선해 본질적 업무는 사전 보고, 이외 업무는 사후 보고만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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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지금까지는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 결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슈퍼앱 등 통합플랫폼 운영과 그룹 브랜드 사업 등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 통합 플랫폼의 경우 관리 주체를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주에서 통일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플랫폼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