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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예보 한도 상향···금융위, 실물금융 안정 '총력' [2025 금융위 업무계획]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5-01-08 16:34

F4회의 통해 24시간 점검·대응,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강화, 부동산PF 재발 방지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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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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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위기 대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F4 회의를 통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PF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2025 비전으로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설정한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3대 핵심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2025 비전 및 전략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25 비전 및 전략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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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회의 통한 24시간 대응·예보 한도 상향

금융위는 대내외 변수가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앞으로도 F4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예보기금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동성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빠른 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을 마련하고, 정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리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예금만큼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도 개선한다.
이달 공포 예정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1년 이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평가등급 세분화(5→7등급)와 업권별 특성 반영(은행뱅크런 위험, 보험부채 평가 적정성)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부채 적극 관리, 부동산 PF 제도 정비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 등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부채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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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등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위험가중치, 충당금)를 차등화하고, 건전성 규제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중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신규 PF대출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 도과시 배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 6월말 기준 재구조화·정리 대상 규모인 20조 9,000억 원의 77.5%에 해당하는 16조 2,000억 원의 재구조화·정리를 추진, PF 사태의 빠른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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