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토스증권(2024.07)
이미지 확대보기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이 토스증권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 결정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24년 7월 토스증권 WTS UI/UX(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 관련 부분이 자사 WTS(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홈화면에 대해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도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했다.
토스증권 측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