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2019년에 이를 졸업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그로부터 약 5년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이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건설 및 분양경기 악화의 여파로 풀이하고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