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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60%…유니온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월 1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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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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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월 첫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 모두 연 3.6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0.05%p 하락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유니온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연 3.6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가입기간은 3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에서 1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자지급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3.05%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0만5000원이다.

이어 인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3.55%의 기본 금리를 제공했다. 해당 상품은 창구전용상품으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예금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이며, 3년 이내에서 연, 월, 또는 일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뱅뱅뱅 회전정기예금'과 '비대면 회전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크 회전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 등은 3.51%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은 모두 회전정기예금 상품이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라온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율이 3.45%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3.60%의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 우대조건은 라온저축은행 수성지점에서 가입하면 0.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대면 재예치 시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다.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은 세전 이자율이 3.50%지만 가입기간 12개월에 한해 대면 재예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JT저축은행의 정기예금도 12개월 이상 자동만기연장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의 세전 이자율은 3.45%며 최고 우대금리는 3.55%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신한저축은행의 '더드림정기예금'과 'e-더드림정기예금', 's-더드림정기예금'과 NH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비대면 정기예금' 등이 3.4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신한저축은행의 해당 상품들 모두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가입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회전주기마다 자동회전되며 회전되는 시기의 정기예금 고시금리의 0.1%p를 더해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지는 온라인채널로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회전주기 완료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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