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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안공항 사고 지원 마련···보험금 심사·지급 최우선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4-12-29 17:59 최종수정 : 2024-12-29 18:21

사망자 유족에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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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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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무안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간사사 : 삼성화재, 99%는 해외재보험사에 출재)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우리돈 약 1조 4,720억 원(10억 달러)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약 537억원(3,651만 달러)이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간사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 보험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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