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의 경우,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업무 부서에서 목적을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를 통해 1300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내면서 내부통제 재정립 이슈가 부각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순자산(국내 기준) 규모가 170조원대로 커진 ETF 시장을 두고 점유율 경쟁이 거셌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중형 운용사들도 상품 차별화, 수수료 ‘키 맞추기’ 등으로 추격에 힘을 실었다.
전략기획그룹, 경영지원그룹을 총괄하며 위기극복과 정상화의 추진력을 강화한다. 전략, 재무, 인사, 프로세스, 시스템, 평가보상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선작업을 조직 간 유기적 연결과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관리 담당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고 전사 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프로세스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준법지원팀도 새로 만들어 일선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고, 신설된 운영리스크관리팀도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에 힘을 싣는다.
홀세일 그룹은 S&T(세일즈 앤 트레이딩) 그룹으로 이동 통합했다. 기존 홀세일 조직은 S&T그룹과 동일한 리스크관리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꿨다.
이 같은 신한투자증권의 조직 재정비 배경을 보면, 올해 8~10월 ETF LP 파생상품 관련 금융사고가 있다.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ETF LP 부서가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hedge) 거래 이외 투기거래를 과거부터 지속해서 거액의 손실이 누적됐고, 올해 8월 초 코스피200 급락에 따라 단기간 이 같은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관련 임직원들은 손실을 은폐했고, 허위 제출된 부서 실적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감독당국은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CEO(최고경영자)가 교체될 만큼 홍역을 치렀다. 새 사령탑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로, 내부를 수습하고 체질 개선을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 삼성자산운용(66조1532억원, 38.5%), 미래에셋자산운용(61조7630억원, 36%)이 합쳐서 전체 ETF 순자산 규모의 75%에 달할 만큼 독보적 양강 체제다.
이어 KB자산운용(13조4263억원, 7.8%), 한국투자신탁운용(12조8086억원, 7.5%) 순이다.
신한자산운용(5조3585억원, 3.1%), 키움투자자산운용(3조5737억원, 2%), 한화자산운용(3조3858억원, 2%)도 중위권에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범위를 넓히면, 미래에셋이 글로벌 ETF 순자산 200조원 돌파로 앞서나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24년 12월 10일 기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3개 지역에서 총 202조원 규모 ETF를 운용 중이다. 이는 전 세계 ETF 운용사 중 12위 규모다.
미래에셋은 2011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홍콩증권거래소에 ETF를 상장해 해외 ETF 영토를 넓혀 왔다.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현 Global X Canada)’, 2018년 미국 ‘Global X’,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의 인수합병(M&A)으로 ETF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인도에 인하우스 인덱스 회사인 ‘Mirae Asset Global Indices’를 설립했다. 아울러 유럽의 ETF 시장조성 전문회사 ‘GHCO’ 인수(2023년)도 ETF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탰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 증권업계 CEO(최고경영자) 소집 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른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고, CEO 책임 아래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를 원점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 관점에서 감시 및 견제 적정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20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강도 높게 점검해서 증권사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고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슈도 주목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오는 2025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 증권사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 의무가 있다.
이에 앞서 신한, 하나, KB 등 금융지주(9개사), 은행 9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키로 했다.
당국에서는 책무구조도 관련 8개 지표에 대해 보고 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서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위법행위의 결과'의 경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024년 9월 당국과 워크숍을 거쳐 발표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에서 각 회사 별로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고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 별 관리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회사 별 특성에 맞는 도입방안 등을 살폈다.
펀드시장에서 ETF의 위상이 날로 견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운용 역량 진검승부는 액티브 펀드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운용사 중에서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경우, '헤지펀드 명가(名家)'로 운용 역량을 액티브 ETF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액티브 ETF의 활성화 가능성 및 향후 과제' 리포트(2023년)에서 "액티브 ETF가 향후 국내 공모펀드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액티브 ETF가 창출하는 알파(α)에 달려 있다"며 "투자자들도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액티브 ETF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