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사진 = 김다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역대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료 출신으로, 민간 출신은 세 명에 그쳤다. 민간 출신은 국민은행 전무이사 출신인 최병일 2~3대 회장, 한국주택은행 전무이사 출신인 이상훈 8대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제17대 회장이 민간 출신 회장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저축은행 업계 출신은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현 회장이 유일하다.
민간 출신과 관 출신 구도 속에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해 관 출신이 우위를 점했지만 민간 출신, 관 출신도 예보료 인하는 모두 이루지 못해 관 출신 선호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타 업권 대비 보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은 예금 잔액의 0.4%로, 은행의 0.08%보다 5배 높다. 저축은행과 비슷하게 서민금융 공급 역할을 맡고 있는 상호금융의 예보료율은 0.2%로 2배 차이다.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실 상황에 맞는 예보료율 재측정을 요구해왔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회장직을 수행한 최규연 전 회장, 이순우 전 회장,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은 모두 예보료 인하가 과하다며 당국에 완화를 요청했다. 최규연 전 회장은 의견을 피력한 수준이었다면 2015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한 이순우 전 회장이 인하 요구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냈다.
이순우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으로 예보료 인하에 나섰지만 예보료 차등평가기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데 그쳤다.
특히 관료 출신인 박재식 전 회장이 예보료 인하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회장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당선 이후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왔다.
다른 부분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이뤘으나 박 전 회장도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사업인 예보료율 인하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관 출신인 박 전 회장이 예보료율 인하를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관료 출신 회장 무용론 분위기가 퍼지기도 했다. 비단 박 전 회장뿐만이 아닌 그간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선출된 관 출신 회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료 인하와 규제 완화 등에서 진척이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화경 회장이 최초 업계 출신으로 당선됐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예보료 인하가 가장 중요한 업계 현안인데 관 출신도 해결하지 못하는걸 반복적으로 봐왔다"라며 "관 출신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업계와 소통이 용이한 민간 출신이 오는게 오히려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간 출신인 오화경 회장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회장도 박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예보료율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재의 예보료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소관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금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예보료를 올릴 경우 조달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규연 전 회장은 지점 설치 증자 규모를 축소, 저축은행 비용 부담을 덜었다. 당시 저축은행중앙회 노력으로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해야 하는 금액을 기존 50%(출장소 기준)에서 5%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영업비용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순우 전 회장은 외부 감사인 지정 사유를 완화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는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직무정지 요구'를 제외하고 '해임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만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박재식 전 회장은 임원 연대 책임 완화를 추진,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2021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점 설치 신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임원 연대책임의 일부 부담을 완화해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고의·중과실로 완화됐다.
또한, M&A 시 영업구역 완화도 달성했다. 서울 지역이 아닌 저축은행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정을 사전신고로 전환해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됐다.
오화경 회장은 규제 완화 공약으로 내세웠던 예대율 완화와 M&A 규제 개선에 성과를 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시행한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일부를 지난해 6월 종료했지만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지난해 말까지 완화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저축은행 간 M&A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영업규제를 합리화됐다. 일례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 및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아울러, 오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도 지난해 9월 말부터 공시송달 지급명령이 가능해졌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 1월 19일 첫 시행됐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만 설치할 수 있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오 회장은 선거 운동 당시 ‘급여 50% 반납’을 이행해 업계 관심을 받았다. 역대 회장 중 급여 반납을 공약으로 이행한건 오화경 회장이 최초다.
선임 직후 오 회장은 첫 달 월급을 절반만 받았으며, 반납한 50%를 중앙회 내 각 부문의 전문 자문역을 두는 데 사용했다. 경영자문위원회는 법조계 출신 등 고위급 인사로 이뤄져 있으며, 약 10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 연평균 3~4회 비정기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업계가 당면한 어려운 현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역대 저축은행중앙회장 공약 및 성과 표./표 = 김다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