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에 따른 피신청인별 예상 환급 금액 / 표=한국소비자원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피해에 대금 환급 조정 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위는 티메프가 결제대금 100%, 판매사(여행사 등) 최대 90%, PG사 최대 30%로 연대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결제대금이 100만원인 경우 판매사는 70만~90만원을, PG사는 10만~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PG사들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환급 책임은 티메프에 있지만,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악의 경우 PG사들은 최대 4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8054명, 미환급 대금은 135억원이다. 이 중 PG사들은 최대 30%를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PG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난처한 기색이다. 업계는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당시 이미 선환불을 진행해 막대한 손실을 떠안으면서다. 하지만 해당 비용을 티메프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PG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손실은 원래 티메프가 책임져야 하지만,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PG사들이 대신 소비자 환불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가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만큼 사실상 PG사가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선환불에 나선 PG사들은 올 3분기 이번 손실로 적자전환하거나 기존 적자 폭이 확대됐다. 관련 손실을 떠안은 카카오페이·KG이니시스 등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주요 PG사 10곳(토스페이먼츠·다날·카카오페이·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KG모빌리언스·NHN KCP·나이스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총 -235억원이다. 전년동기(-16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PG업계는 여행상품 환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보면 '통신판매중개자(티메프)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중개의뢰자(판매사)와 연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됐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PG사들은 이번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15일 내 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PG업계 개별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PG협회를 통해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PG협회 관계자는 "이미 일반거래와 관련해서 페이코, 카카오페이, KG모빌리언스 등 건실한 PG사들이 모두 몇백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PG업계가 이번 여행상품 분담 건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자문도 받았지만, 소비자원은 PG업계가 전자상거래 산업의 참여자로서 연대 책임의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에는 PG업계의 법적 책임이 0%이라는 중론을 전달할 것"이며 "의견 수렴이 안될 경우 법적 다툼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PG업계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면 소비자 개별 소송으로 이어진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