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지율을 실질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낙관적으로 설정해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렸다는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IFRS17 핵심이 자율성임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저해지 해지율은 사실상 가격 통제라 지나친 개입이라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에 원칙모형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예외모형을 사용하는 보험사에는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 검증의 적정성을 집중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의적 가정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로 위험이 이연되고, 누적된 위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따라 건전성이 갑자기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장래 보험료 급증 등 보험계약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고유 특성과 계약자 행동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을 정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중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모형은 업계 파급력이 가장 크다.
당국은 자의적으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낙관적 가정을 하지 못하도록 모형을 제시했다.
당국이 내놓은 무·저해지 해지율 관련 개정 기준을 보면, 미래 계리가정에 대해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을 원칙모형으로 했다. 회사 상황을 고려해 선택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선택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패널티 성격 규제를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한다.
예외모형(선형-로그모형 또는 로그-로그모형)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에서 원칙모형보다는 실적충격이 덜하다. 예외모형을 쓰면 당국은 현장검사와 함께 대주주 면담 등을 진행하겠다며 원칙모형을 강하게 권유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나친 가격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예외모형을 선택해 금감원의 집중 점검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상품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인 해지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격 개입이나 다름없다”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을 시행하기까지 5년 시간이 걸렸고 이미 제도를 수정하면서 가정에 따른 순익 변동은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제도 취지가 자율성인데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율성과는 맞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 기존 보다 K-ICS 비율이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ICS 비율은 금리 인하기와 부채 할인율 정상화 제도와 맞물리면서 대폭 하락이 예상된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