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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손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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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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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대표 김경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HMM

HMM(대표 김경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HMM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HMM(대표 김경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HMM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4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는 물론,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HMM은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시간 단위 반반차 제도를 통해 효과적인 휴가 사용을 돕고 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년도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들은 원활한 근무를 위해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 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와 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사내 강사를 통해 회사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해운실무교육 지원, 가족동반 심리상담 지원,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등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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