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1217205632033697492587736121125197123.jpg&nmt=18)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창석 부장판사)는 17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자사 신규개발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을 지낸 최모 씨가 개발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3차까지 이어진 변론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심 최종 선고를 예고했지만, 변론기일을 연장했다. 이날 4차 변론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처음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심문을 진행했다.
넥슨 측 증인으로는 프로젝트 P3 레벨 디자이너로 참여하고 현재도 넥슨에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가 출석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에서는 P3에 사운드 엔지니어로 참여하고, 현재는 아이언메이스로 소속을 옮긴 오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모 씨는 “P3의 전신이자 싱글플레이 게임이었던 '프로젝트 LF'가 사내 테스트 과정에서 시장성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아 중단됐고, 이후 당시 신규개발본부장으로 있던 김대훤 전 부사장이 LF를 플레이어 간 전투(PvP) 요소를 포함한 멀티플레이어 게임 P3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LF가 P3로 전환된 뒤에도 개발이 거의 진척되지 않DK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다른 게임을 기반으로 혼자서 'P3' 원시 버전을 만들었다”며 “그 뒤 P3 개발이 알파맵·베타맵을 거쳐 감마맵 버전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P3 개발 배경을 설명한 김모 씨는 개발 과정 중 최 모씨가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퇴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P3가 원활하게 개발되던 중 최씨가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팀원들에게 퇴사를 제안했다”며 “이후 개발 데이터를 외부의 최 씨 개인 서버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그런데 아이언메이스가 P3 주요 콘셉트와 에셋을 그대로 가져다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출시한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의 증인인 오모 씨는 P3가 개발 당시에는 탈출 요소가 없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었고, 다크앤다커와는 다른 게임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마맵 버전까지 탈출 기능은 확인하지 못했고 베타맵 버전의 '포탈'은 탈출 기능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하는 기능"이라며 "초기 기획은 익스트랙션 게임으로 기획했는데 개발 일정 때문에 시도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P3의 개발 중단이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닌 넥슨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P3 개발 팀장으로 온 곽모 씨는 게임의 방향성을 총기가 등장하는 멕시코 카르텔 배경의 게임인 P7로 변경하려 했다"며 "김대훤 부사장과 논의하고 나서 프로젝트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오모 씨는 넥슨 측의 주장과 다르게 다크앤다커 개발에 P3 관련 데이터나 에셋을 참고한 적 없으며, 설립 초기 외부 투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최후 변론에서도 상반되는 주장을 공방을 이어갔다. 넥슨 측 변호인은 "본 사건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해 공정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