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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둥이’ 이상도 다태아 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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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7 14:39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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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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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대부분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다만, 보험가입 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 설명자료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돼 있던 계약자 확인 항목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에 모아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부당승환’이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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