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유 신고' 서비스※는 농업인 조합원이 NH콕뱅크에서 면세유 신고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농축협 승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되는 서비스다.
NH콕뱅크는 올해 10월 말, 매년 11월에 신고하는 농업기계 이용현황 신고(일제 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영농계획 신고)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번 개편에서 매년 1월 및 7월에 신고하는 사용실적 신고(시간계측기 신고) 및 생산실적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영현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번 NH콕뱅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께서 더욱 편리하게 면세유 신고 업무를 볼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게 금융을 넘어 일상에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경로 : NH콕뱅크 > 콕팜 > 나의농축협 > 면세유현황 > 면세유신고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