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가좌동 한 빌라 전경 / 사진=한국금융DB
이미지 확대보기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지역별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고,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큰 반발이 이어졌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임차인이 갑인 시대가 다가왔다”며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어놓으려는 정신나간 소리”라고 평가했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큰 범위로 보자면 전세라는 주거형태를 없애고자 하는 구상일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했다면, 시행 전 수많은 임대인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과 관련해 좋지 않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해당 법안은 철회됐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