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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반년 이상 칼 갈아"...NDA 위반 의혹 지속 제기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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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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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MBK파트너스가 2년전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고려아연 측에서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올해초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분쟁 관련 준비를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등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한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MBK와 영풍은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당시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실패해 자존심을 구긴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이 반년 이상 칼을 갈며 공격을 준비했다"는 보도 등이 나왔다.

과거 MBK는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특히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결국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논의했다면 비밀 유지 계약 기간을 위반한 셈이 된다.

“MBK 김병주, 반년 이상 칼 갈아"...NDA 위반 의혹 지속 제기


이에 대해 MBK 측은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두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김병주 MBK 회장과 A부회장 등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MBK의 구조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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