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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50%…청주저축은행 '펫팸정기적금_천안지점‘ [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2월 2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4-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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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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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2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상품 가운데 최고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4.50%로,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 금리는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적금_천안지점'과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으로 연 4.50%를 제공한다.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적금_천안지점’ 상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점방문고객이 가입대상으로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단, 천안지점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후 이자율 3.81%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2만4765원이다.

다음으로 세전 금리가 높은 상품은 인천저축은행의 ‘생일축하플러스정기적금’과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적금', 키움예스저축은행의 '키워드림 e-정기적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과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 (비대면)'으로 4.30%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인천저축은행의 ‘생일축하플러스정기적금’과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키움예스저축은행의 '키워드림 e-정기적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 (비대면)'은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네 상품 모두 이자계산방식은 단리만 선택이 가능하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으나, 인천저축은행의 ‘생일축하플러스정기적금’은 적금가입금액이 1만원 이상으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도 연 10.00%의 최고금리를 제공한다.

'웰뱅워킹적금'은 기본금리 1.00%에 우대금리 9.00%를 추가 제공한다. 이 상품은 걸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헬스케어 상품이다. 최소 100만보에서 최대 500만보까지 달성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만보 달성 시 1%p ▲200만보 달성 시 3%p ▲300만보 달성 시 4%p ▲400만보 달성 시 6%p ▲500만보 달성 시 8%p를 제공한다.

고려저축은행의 '마이버킷 정기적금'은 세전이자율 4.00%로, 최고 우대금리는 7.00%다. 이 상품 또한 걸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헬스케어 상품으로, '워크온 챌린지'에 참여해 금메달(20만보)을 받으면 3.0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메달(18만보)는 2.00%p, 동메달(15만보)은 1.00%p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고뱅크 어플 전용상품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로, 비거주 외국인 외 가입제한은 없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최고금리 기준 5.0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4.50%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우대이율 연 0.5%p를 적용해 최고금리인 5.00%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새터민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으로 가입 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적금'이 4.2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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