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은행연합회(2023.3.11)
이미지 확대보기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2일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연체 전이더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 조정,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마련할 계획이다.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프로그램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을 1대1로 컨설팅하는 '은행권 금융주치의'를 통해 창업, 성장, 폐업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1000억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조5035억원은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캐시백) 등에 투입하고 5971억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집행 중이다.
은행권은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환급 예상액의 98.2%인 1조4768억원을 환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을 포함한 자율 프로그램은 지난 9월 말 기준 목표액의 76% 수준인 4561억원을 집행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78억원을 투입했다.
소상공인·소기업에는 총 1402억원을 지원했다. 이자 캐시백(38억원)외에도 ▲보증료 지원(254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122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09억원)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특례(협약)보증 지원에 424억원, 대출원리금 경감에 212억원을 지원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줄였다. 청년·금융취약계층에는 867억원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올해 중 자율 프로그램 목표액 전액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중 시행될 ‘민생금융 지원 시즌2’ 방안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마련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규모 등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 지원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도 늘어난다. 은행권의 정책 서민금융 공통 출연요율이 현행 대비 2배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등 금융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계대출 금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출연 요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가계대출의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금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의 기존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0.035%로 상향했다.
지난달 13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상 변경되는 은행의 공통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 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986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