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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부과…부동산PF 부실 여파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11-28 09:44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치 100%에 미달한 6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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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경영개선계획 관련 추진 일정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무궁화신탁 경영개선계획 관련 추진 일정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하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이 추진하는 대부분 신탁사업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다.

현재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다. 이 중 5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다.

다른 21개 사업장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와 신탁재산의 책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관리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다. 이 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날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채권은행 공동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하게 된다.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활황기에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책임준공형 사업 비중을 크게 높여왔다. 2019년 책임준공형 사업 규모는 679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조원 수준까지 불어났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이 지난 9월 기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은 작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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