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27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및 다른 계열사와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지난 8월 지주사의 동의 없이 한미약품 내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주사는 양사 위탁계약서에 근거, 그룹 인사발령 제4호를 통해 박 대표에 대한 인사 명령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사와 한미약품의 각 정관 등에 따라 인사 외 재경, 회계, 관재, 정보, 법무, 특허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한미약품그룹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정당한 인사 관리 등 권한 행사"라며 한미약품 측이 이를 '경영 방해'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25일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엔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인사·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