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민병덕 의원실(2024.11.20)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의미한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업계에 죄송한 마음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과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의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 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앞으로도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