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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 전국 최초 '색각이상자 조례' 제정…배리어프리 정책에 기여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4-1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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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회 의원이 용산역사박물관에 방문해 보정 안경을 시착하는 모습./사진제공=윤정회 의원실

윤정회 용산구의회 의원이 용산역사박물관에 방문해 보정 안경을 시착하는 모습./사진제공=윤정회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 제정했다.

윤정회 의원실에 따르면, 조례를 통해 용산역사박물관은 지난달부터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이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누리고 문화적 소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윤정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번 보정 안경 도입은 조례의 취지와 맞물려 색각이상자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용산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동 편의 제공 관련 정책은 진행됐으나,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은 미비했다.

이번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색각이상자 보정 안경 지원은 총 5개(성인용 3개, 아동용 2개)로,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보정 안경은 관람객에게 전시 관람 경험의 질을 높여 주고,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조성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약 10개월 동안 실질적 지원이 없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과 제도에 맞춘 이동 편의만 제공하는 배리어프리를 넘어 색각이상자 등 다각적인 배리어프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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