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유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정해진 원금을 보호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부터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 고정돼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금융사에서 받은 예금보험료에서 나온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을 받아 왔다.
그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대해 ‘이걸 꼭 해야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다는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거 같다”며 “1억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왕왕 언급되는 부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에 대한 중요성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결정되지 않았느냐”며 “그렇다면 금융안정계정은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을 꺼냈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사가 부실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기금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해 여야가 상당한 의견합의를 이뤘지만 총선 전 통과가 좌절되며 22대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은 우리나라가 최초 도입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2008년 글로벌 위기시에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적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해봤다는 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파산하면서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일부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예보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저축은행에서 일부 (안 좋은)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보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프로 자세가 아니다”라며 “업권별 훈련을 거치며 개별 기관의 문제에 의한 위기상황, 시장의 위기에 의한 업권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업권별 차등보험료율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예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안정이 도모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에 따른 반드시 공짜손님이 있다는 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며 “리스크를 잘 관리한 금융사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의문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해 보험료율 제도를 적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MG손해보험 매각 절차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또 특정 금융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애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유 사장은 “특정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의아하다”며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과 같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선 해결되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 최대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그동안 매수자가 없었다"며 "현재는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복수 매수자가 나오면서 심사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MG손보는 4차례 매각에 실패해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한 것을 두고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