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조은저축은행 ‘정기예금(서울본점)’으로, 연 3.8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조은저축은행의 '정기예금(서울본점)'은 서울본점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어, 가입 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3.21%로 12개월 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2만1000원이다.
이어 바로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스마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 등이 3.75%의 기본 금리를 제공했다.
바로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영업점 전용 상품으로 예금 가입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기 후 이자율은 1개월 이내에는 약정금리와 현행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HB저축은행의 '스마트정기예금', '스마트회전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상품이며, 'e-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은 인터넷가입 전용상품이다. 네 상품 모두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만기 후 1개월 이하에는 당초 약정금리와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고시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준다. 1개월 초과 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과 '정기예금(비대면,인터넷,모바일)'이 3.6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삼삼한정기예금’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입 가능하며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 상품으로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 후 1개월 내에는 당초 약정이율 또는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단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이후에는 보통예금 이율을 족용해 준다.
아울러 IBK저축은행의 '이어드림 회전정기예금'과 'IBKSB e-회전정기예금', 'IBKSB 회전정기예금'은 3.51%를, 신한저축은행의 '더드림정기예금'과 'e-더드림정기예금', 's-더드림정기예금'은 3.5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