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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주식 팔아 상속세 해결…"송영숙 회장 채무불이행 탓"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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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5 17:08 최종수정 : 2024-11-15 17:33

"송영숙 회장 채무 불이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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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사진=한미사이언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사진=한미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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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나영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지난 14일 보유주식 105만 주를 장외거래로 매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다. 다만, 임 대표 측은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주식 매각 사유에 대해 "송 회장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 대표로부터 빌린 296억여 원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여러 외부 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켰다는 게 한미사이언스의 설명이다.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 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3자 연합’이 결성됐고,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대표의 주식 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올해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사유서를 통해 상속세 재원 충당 계획으로 5월 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 말까지 지분 매각 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임성기 회장 별세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가 오너 가족에게 상속됐다.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이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이달 15일로 연장됐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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