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축협 상임감사 제도의 이해와 상임감사 의무도입기준 강화에 따른 도입 절차, 최신 사고사례 교육 및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대 경기검사국장은 인사말에서 “상임감사를 도입한 후 농축협의 사고건수가 약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상임감사제 도입이 확대된다면 농축협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임감사제 도입으로 감사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내실화해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