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면서 한미사이언스 회사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났단 주장이다. 사진은 3자연합 측 의결권 대리인 명함. /사진=한미사이언스
이미지 확대보기12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에게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에 한미사이언스 로고가 인쇄됐다. 사측은 해당 명함이 한미사이언스 정식 명함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 측의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J사는 자사 명함에서 한미사이언스 사명을 크게 부각하고 있어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이거나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단에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 경영진의 의결권 권유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 다른 의결권 대리를 맡은 C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C사 팀장 역시 명함에 한미사이언스 기업로고를 크게 강조하고 하단에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라고 표기했단 것. 명함만 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단 주장이다.
회사는 이들이 주주들에게 혼란을 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대리인들을 만난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별 다른 안내문이나 설명 없이 명함만 주고 갔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3자 연합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단 지적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입장이나 업무인 것처럼 사칭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3자연합 측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업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정관 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나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steam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