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제공 = 빗썸
12일 빗썸(대표이사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행위를 방지 코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기존 거래 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된다.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늘렸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보는 긴급 사고 접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게 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빗썸은 거래 지원 관련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현황 및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에 적극 나서서 안전한 가상 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해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hae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