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점검 과정에서 제련소에서 정수 처리 중이던 물 일부가 넘쳐흘러 제련소 내 저류조로 유입됐다. 이에 경북도는 환경부 의뢰로 영풍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행정처분에 대해 약 5년간의 소송을 이어갔다.
이와 별건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1급 발암물질 카드뮴 유출 의혹도 있다.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11월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2019년 5월 9일부터 2021년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후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를 받았다.
당시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일일 22kg(연간 약 8030kg) 이라고 산정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부터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76건이 적발되고 이 가운데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특히 2022년에는 10개 분야에서 100가지 안팎의 환경 문제 지적을 규제당국으로부터 받고, 3년 내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률 수준을 감안할 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