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사실상 수수료 합의에 실패했다. /사진=배민, 쿠팡이츠
배달앱 상생협의체 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11차 회의에서 수수료 완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셈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수수료 상생안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 역시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개수수료를 ▲상위 10%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는 6.8% ▲하위 20%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원칙 중에는 ▲중개수수료율을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 적용 등이 있다. 사실상 쿠팡이츠는 중재원칙에서 벗어나는 상생안을 들고 나온 셈이다.
입점업체들이 최고 수수료율을 5% 하는 것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생안은 아쉬운 부분이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오는 11일까지 이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들고 와야 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배민이 제시한 상생방안의 시행에 쿠팡이츠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배민은 이 조건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체에서만 상생안 실천을 요구할 경우 시장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쳐서다.
이번 수수료 완화에 대한 합의점은 쿠팡이츠가 키를 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까지 배달의민족 수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들고 나와야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될 수 있어서다. 만약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완화 논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1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합의를 제외하고 ▲소비자 영주승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논의했다.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은 배달앱 모두 동의했다.
다만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방침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견해 차를 보였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가야할 혜택을 입점업체가 가격을 높임으로서 빼앗아가는 어뷰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공정위 조사 등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에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