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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11-05 18:3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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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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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해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1월 1일부터 상환 기관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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