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 공시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해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1월 1일부터 상환 기관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