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구축 기자설명회 / 사진제공=공인중개사협회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종혁)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간 협회에 누적된 5천3백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천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하여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