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영풍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아연을 생산한다. 고려아연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그런데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해 경북도청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영풍은 상고까지 하면서 3년 넘게 법정 다툼을 하다가 최종 패소했다.
환경오염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올해 영풍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5년간 경북도청과 봉화군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총 20건의 환경 제재를 받았다. 세 달에 한 번 꼴로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셈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장 고문은 영풍그룹 총수이자 고려아연 이사회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임 의원은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조사를 해보니 환경법 위반 사례가 80건 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국감에서 안동환경운동엽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를 국감용으로만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넘어 낙동강 유역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이 영업정지 원인이 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대신, MBK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풍 일가의 경영철학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