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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적법, 국민기업 되기 위한 조치"…MBK 비판에 반박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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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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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은 자사가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고 강조했다.

30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배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최윤닫기최윤광고보고 기사보기범 회장 및 이사진에게 책임을 묻고 무너진 기업 거버넌스를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엔 고려아연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먼저 이번 유상증자 목적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있다는 MBK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제165조6에서는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M&A를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 물량을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하고, 특별관계자 물량을 3%로 제한한 것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은 적법한 걸쳐를 거쳐 결정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법적 수단 운운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의 본색을 숨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2조5000억우너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다.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가운데 2조3000억원을 채무 상황에 쓸 계획이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지분율 경쟁에서 MBK·영풍이 우위에 있는 현재 상황을, 최 회장 측이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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