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답변,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9일 제4차 본회의(폐회)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을 처리했으며 이외에도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원안가결)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