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My서비스 적용 전ㆍ후 서류 제출 방식 비교./사진제공=LH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똑똑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금·적금 계좌개설, 학자금 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용된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또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28일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로 고객분들의 임대주택 신청에 드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LH는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 청약 신청, 계약,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