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2개월 최고 연 4.60%…CK저축은행 '오 정기적금‘ [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0월 3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4-10-20 14:3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0월 셋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상품 가운데 최고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4.60%로,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 금리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CK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정기적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으로 연 4.60%를 제공한다.

CK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기적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 제한은 없다.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후 이자율 3.89%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2만5285원이다.

다음으로 세전 금리가 높은 상품은 동양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정기적금(비대면,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적금_천안지점',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 등이다. 위 상품들은 4.50%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적금_천안지점’ 상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점방문고객이 가입대상으로 별도 우대조건은 없다. 단, 천안지점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은 기본금리가 연 1.0%지만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금리가 연 10.00%다.

이 상품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가구원수에 따른 우대조건이 있다. 가입시점에서 만 16세이하 가구원수가 1명일 경우 1.0%p, 2명은 2.0%p, 3명 이상은 5.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가입기간의 3분의 2회 이상 웰컴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납입 시 4.0%p 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만기 후 1개월 이전까지는 이 적금의 가입 당시 약정금리나 만기시점의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5.0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4.50%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우대이율 연 0.5%p를 적용해 최고금리인 5.00%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새터민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으로 가입 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적금'이 4.2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으며,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NH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 4.10%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은 NH멤버스 회원인 경우 연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4.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